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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4·15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된 21대 국회가 다음 달 30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당선자들은 치열했던 선거의 열기를 뒤로 하고 지역구 인사와 동시에 국회 입성 준비로 당분간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지난 13일 '제21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21대 국회 개원에 나섰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다음달 30일부터 2024년 5월29일까지 4년간이다.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일은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과거 기록을 보면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것은 1988년 13대 국회가 처음이다. 당시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헌법이 개정됐고 이 헌법에는 헌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총선을 실시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이듬해 4월 26일 13대 총선이 실시됐다. 이후 여야 원내총무들의 합의에 따라 13대 국회의 일정이 5월30일부터 시작되면서 21대 국회까지 이어진 것이다.
국회 개원까지 한달이 넘는 시간이 남았지만 당선자들은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는 개원종합지원실을 통해 선거 다음 날인 16일부터 한달간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에 대해 등록과 국회 출입증 발급, 보좌직원 임용 및 입법지원기관 안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당선인들은 개원종합지원실에서 의원 등록을 마치고 이른바 '금(金)배지'로 불리는 의원배지를 수령할 수 있다. 국회 사무처는 20대 국회까지는 남성에게 나사형. 여성은 옷핀형으로 구분해 배지를 배부했지만 21대 국회의원에게는 성별 구분 없이 모두 자석형 배지를 배부 할 예정이다.
특히 초선들은 예상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먼저 국회 차원에서 초선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의 역할, 원내 구성 등에 대한 연수가 진행되며, 각 당들도 이들을 대상으로 연찬회 등 각종 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각 정당의 원내대표단도 구성하게 된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5월30일부터 시작되지만, 개원식이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원구성 협상이라는 난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첫 임시국회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안에 열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의 배분을 놓고 각당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이 규정이 지켜진적은 단 한번도 없다.
그나마 빨리 이뤄진 20대 국회의 경우 원구성 협상이 국회 임기 개시 9일 만인 6월 8일 타결됐고, 13일에 개원식을 열수 있었다. 하지만 13∼19대 국회까지 임기 개시 이후 개원식을 여는 데만 평균 51.2일 걸렸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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