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오께 평택시 청북면 청북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내 명의의 투표란에 누군가 서명하고 투표했다"는 A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A씨가 투표소를 찾기 전인 이날 오전 같은 선거구에 사는 동명이인 B씨가 청북고 투표소를 자신의 투표소인 것으로 오인해 A씨 대신 표를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은 선거인명부에 적힌 이름과 생년월일 등과 B씨의 신분증을 꼼꼼히 대조하며 확인해야 했으나, 이런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 선거인의 서명란을 '가'와 '나'로 나눠놨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나' 서명란에 서명한 뒤 투표하도록 조처했다.
앞서 투표소를 잘못 찾은 B씨는 한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여서 행사한 표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사례는 투표소를 잘못 찾은 B씨와 본인 확인 절차를 미흡하게 한 선거사무원 모두에게 고의성이 없는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출동 경찰관들은 발길을 돌렸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조처에는 적잖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 확인 시 이름뿐만 아니라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했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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