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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자가격리자, 투표 시간 · 이동 경로 벗어나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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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5만 9천여 명 가운데 투표를 하실 분들은 오늘(15일) 오후 6시 전에 이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자가 격리자들이 주어진 외출 시간을 넘기거나 이동 경로를 벗어날 경우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자가격리자에게 투표를 위해 허용된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