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14일 서울 광진구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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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구을 후보 측은 14일 서울 광진구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구을 후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광진구 선관위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1인 등 총 3명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 8일 미래통합당 선대위는 고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이 담긴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오 후보 측은 광진구 선관위 조사 결과 고 후보 및 선거사무장 등이 해당 주민자치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지한다는 문구와 사진을 공보물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기간 중 지지선언이 허위로 밝히는 것만으로도 위법성이 중한데, 고민정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은 유권자 전체인 8만1834세대에 발송돼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보물을 허위로 만들어 불법선거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오 후보는 "고 후보는 해당 주민자치위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법 공보물로 선거를 치루고 있다. 이는 선거구민을 속이는 아주 고약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 후보는 허위학력기재와 지역감정 조장을 통한 분열의 정치를 하더니 거짓 공보물로 선거를 하려는 구태정치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지금이라도 즉시 불법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위법한 불법선거공보를 받은 선거구민들께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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