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정보도문을 싣게 된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부터 볼까요?
[기자]
지금 보시는 게 2017년 월간조선 11월호입니다.
표지 그대로를 읽어 드리면 "최순실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의 검찰 포렌식 보고서 전문 입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JTBC가 무단으로 태블릿 안의 문서와 파일을 지우고 이메일까지 해킹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11월호 머리기사로 무려 65페이지에 걸쳐져 있고요.
이 글을 쓴 문갑식 당시 월간조선 편집장은 조선일보 지면에도 똑같은 내용의 글을 압축해서 실었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태블릿PC가 훼손될 대로 훼손됐다며 JTBC 취재진이 태블릿PC 안의 이메일을 해킹하고 무단으로 파일을 지웠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이미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것이잖아요?
[기자]
대부분 검찰의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를 왜곡해서 보도한 겁니다.
월간 조선 등은 당초, 2017년 초에는 JTBC가 USB와 문서 형태로 파일을 입수한 뒤에 마치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PC인 것처럼 둔갑시켰을 가능성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 역시 여러 차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측은 다시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를 인용해서 태블릿 전체 파일 중에 절반 이상을 언론과 검찰이 만들었다라는 식의 주장을 폈습니다.
뉴스룸에서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이는 전자기기를 열어볼 때마다 자동적으로 생기는 캐시파일에 불과합니다.
태블릿PC 안의 문건을 저희가 사전에 입수했다라는 것도 포렌식 보고서에 나오는 시간이 한국이 아닌 세계 표준시각이 적용됐던 사실을 왜곡 보도했던 걸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보도 이후에 가짜뉴스가 계속 확산됐던 거잖아요.
[기자]
애초에 변희재 씨 그리고 일부 극우세력 집회에서만 거론이 됐던 태블릿PC 조작설은 사실 월간조선과 조선일보가 보도한 이후에 본격 확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해당 기사에 동조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수사 책임자급이었던 검찰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국회에 나와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태블릿PC 가짜뉴스는 계속 퍼졌습니다.
결국 JTBC는 조선일보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서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앵커]
정정보도문은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의 온라인에만 실린 건가요?
[기자]
월간조선과 조선일보 해당 기사 홈페이지 하단에도 실렸지만 월간조선 5월호에는 지면으로도 실릴 예정입니다.
정정보도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 제기돼 온 태블릿PC 조작설뿐 아니라 태블릿PC를 저희 취재진이 무단으로 가져왔다거나 또 무단으로 해킹했다, 이런 부분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모두 바로잡았습니다.
화해권고 결정문을 통해서 JTBC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처음 의혹을 제기했는데 ,변희재 씨에 대해서도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기자]
명예훼손 혐의가 모두 1심에서 인정이 돼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다가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나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방역 진행 상황과 또 재판부 임사 등이 감안이 돼서 6월로 기일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사건과 관련된 집회 시위에 참가하지 말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변씨는 석방이 되자마자 기자회견과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태블릿PC 조작설을 계속해서 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과 25일에는 연속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출마설까지 흘러나온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도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에서는 태블릿PC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에서 아직도 태블릿PC 조작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총선을 앞두고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정치적인 이유로 좀 보이는데요.
JTBC는 앞으로도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심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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