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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모 씨 등 일당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1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 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하고 시세 차익으로 83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주식대량보유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에스모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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