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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미리 받아라”… 신속집행 준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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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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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지원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선제 대응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신청 절차를 조기에 시작할 경우 지급 시점을 한달 이상 당길 수 있다는 게 정부 내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을 심의ㆍ의결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이처럼 지시했다.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하면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앞서 소득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반영한 9조원대의 2차 추경안을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했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면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부모의 자녀 돌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장 사용가능일수인 10일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쓰일 예산 326억4,100만원에 대한 지출안도 심의ㆍ의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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