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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망 이용료 갈등 재정안 마련은 '무위'가 됐다.
14일 방통위는 넷플릭스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재정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돼 관련 재정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재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의 망이용료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받고 이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모든 재정 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넷플릭스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에서 망이용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게 요지다. 넷플릭스 측은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는 ISP가 CP에게도 망이용 대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넷플릭스는 트래픽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로부터 해당 국가에 콘텐츠를 미리 옮겨두는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제안했지만 SK브로드밴드 측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중재를 진행했지만 양사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소송과 별개로 공통된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협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망이용료'를 둘러싼 갈등은 지루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해 3심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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