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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자가격리 중 두 차례 사우나' 60대에 첫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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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60대가 자가 격리 대신 같은 날 두 차례나 같은 사우나에 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경찰이 이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68살 남성 A 씨.

자가격리 의무 대상인데도 입국 다음 날인 사흘 전 오후 사우나에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