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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격리 이탈' 첫 구속영장…'이런 경우엔' 영장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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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에만 있으라는 보건 당국의 지침을 무시하고 미국에서 들어온 다음 날 두 차례나 사우나를 갔었던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계속 나오자 경찰은 구체적인 영장 신청 기준까지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반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68살 남성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