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자가격리 어기고 2차례 사우나 방문…첫 구속영장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할 때 가짜 전화번호와 주소를 제출하고 자가격리 도중에 두 차례나 무단이탈한 60대 남자입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통보를 두 차례 어기고 사우나와 식당 일대를 돌아다닌 60대 A 씨.

경찰이 오늘(13일) 오전 A 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