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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공유 전동킥보드 '라임', 면허 인증 안해…"킥보드 관련 전담 부처, 법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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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글로벌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라임’의 이용약관 캡처. 라임은 휴대폰 본인인증과 결제 수단 등록만 하면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면허인증절차가 없이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안내만 하고 있다./사진=장예림 기자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공유 전동킥보드 기업 ‘라임’이 이용자들의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계에서 면허 인증 체계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은 올룰로 ‘킥고잉’, 매스아시아 ‘고고씽’, 피유엠피(PUMP) ‘씽씽’ 등 다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과 달리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라임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면, 휴대폰 본인인증과 결제 수단만 등록하면 면허가 없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킥고잉과 고고씽 등은 면허증 등록절차를 거쳐 운행 가능 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 정보와 면허증 소유자가 일치하는 지 확인해 이용자 자격을 승인한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필수다. 또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은 물론,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공유 사업이 서울·부산·제주도까지 확장돼 있어 규제샌드박스 일부 지역 외에는 차도로만 달려야 한다.

또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이 의무지만, 이를 지키는 이용자는 거의 볼 수 없다. 킥고잉·고고씽 등은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헬멧을 비치하거나 할인 가격에 판매 중이지만, 이 외 업체에서는 분실·관리 어려움 등으로 선뜻 조치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도 일부 공유업체에서 자체적인 전용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PUMP(피유엠피) ‘씽씽’은 현대해상·인바이유와 개발·운영 중인 ‘씽씽라이딩보험’이 있다. 이 보험은 씽씽 전동킥보드 대여 시 자동가입되는 것으로 대인·대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킥고잉·고고씽은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대인 1억8000만원 △대물 10억 △치료비 200만원 한도 보상이 가능한 규제 특례 보험 상품이 있다. 킥고잉은 이 외에 사고당 대인 5000만원 한도로 보상 가능한 보험이 있으며, 고고씽도 △대인 2000만원 △치료비 200만원 한도로 보상하는 보험이 있다. 고고씽의 경우 기기결함 외에 이용자 과실에도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퍼스널모빌리티(PM) 전담 부처 선정과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전동킥보드 책임보험도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사망사고는 퍼스널모빌리티의 악조건을 모두 갖춘 사건”이라며 “헬멧이라는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속도도 25km/h로 빠른데다가 밤 시간대였다. 현재 퍼스널모빌리티 문제점을 다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퍼스널모빌리티 모델이 필요하다. 운전면허 인증 방법도 재조정해야 하고,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한편, 속도도 현재 25km/h보다 낮춰야 한다”며 “현재 코로나19 문제도 크지만, 퍼스널모빌리티는 약 2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던 문제다. 정부가 하루 빨리 해당 부처들을 모아서 총괄법을 만들고, 전담 부처도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라임 관계자는 “이번 해운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며, 본 사망 사고에 대해 서비스 사용자(rider)의 유가족분들과 친지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회사는 현재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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