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연루된 거제시 공무원의 파면에 대해 "사법부의 법적 처벌과 별개"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거제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경남도 인사위원회가 결정했다"며 "가장 무거운 처벌인 '파면'"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의 법적 처벌과 별개"라며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다는 것이 경남도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떤 관용도 있을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제시 8급 공무원 A(29)씨를 파면 처분했다.
해당 처분은 파면·해임·정직 등 3가지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로,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또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액의 4분의 1, 재직 5년 이상이면 2분의 1이 감액된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 1월에 구속됐다.
당시에는 n번방 사건과 별개로 경찰에 붙잡혔으나, 조사 과정에서 n번방 중 '박사방'에 연루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n번방 등의 유료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회원 모집책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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