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사진=김창현 기자 ch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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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출범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응 회의기록 등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특수단은 서울고등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난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사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유가족 사찰사건 등 고소·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예고했다. 지난 2월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서해지방해경 목포해경서장, 최상환 전 해경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 관련 수사를 일단락했다.
이후 특수단은 1기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참사 당시 정부가 1기 특조위 활동 종료일을 '2016년 6월30일'로 지정해 특조위를 강제해산 한 행위가 세월호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위계로 특조위 직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의 사생활 전반에 대해 사찰한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 1월 "참사 당시 기무사가 유가족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 정보와 TV시청 내용 등 사생활을 사찰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헬기 구조 논란이 있었던 임모군 사건 및 DVR 조작 의혹 사건도 아직 처분이 안 된 상태다. 이와 관련 특수단은 지난 2월 해경 관계자를 기소하던 당시에 "그간 관련자 조사, 전문기관 자문의뢰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 유무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기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전복 사고를 가리킨다. 세월호에는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 250여명을 포함해 총 476명의 승객이 있었다. 대한민국 해난사고 중 두 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낸 이 사고로 인해 승객 476명 중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쳤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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