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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사상 초유 ‘온라인개학’]선생님 얼굴 위·변조 유포 땐 퇴학, 친구 영상 악용 땐 학폭 간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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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실천수칙 10가지



경향신문

“형아, 뭐 봐?” 9일 한 초등학교 2학년생이 집에서 TV로 EBS 교과 방송을 보고 있다. 이날 중3·고3의 온라인개학을 시작으로 16일에는 중·고등학교 1·2학년, 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온라인개학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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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한 달 넘게 연기된 끝에 드디어 9일 중3·고3부터 온라인개학을 시작했다.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원격수업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 수업 영상 속 교사의 얼굴을 위·변조해 악용하는 경우 최대 퇴학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사와 학생이 원격수업에 대비해 지켜야 할 수칙 10가지를 마련했다. 먼저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위해 개설한 영상회의 방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링크를 비공개해야 한다. 보안이 취약한 앱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말고 보안패치를 한 뒤에 사용해야 한다. PC, 스마트기기 등에는 보안 프로그램을 깔고 모르는 사람이 보낸 전자메일과 문자메시지는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원격수업 도중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이렇게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을 배포해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시 교사의 개인정보 및 교권보호 방안’을 내놓고 학생이 수업 영상 속 교사의 얼굴을 위·변조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온라인수업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라 심리치료와 학교봉사, 전학, 최대 퇴학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두된 딥페이크(사람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것) 문제처럼 학생이 영상 속 교사의 얼굴 등을 악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초상권 침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친구들의 영상을 악용할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간주된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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