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전화·문자메시지 비용 대폭 증가…신인 어려움 가중
4·15 총선과 코로나19(PG)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4·15 총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권자를 만나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제한돼 오히려 선거비용이 늘어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후보들은 대면 선거운동 대신에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주로 사용,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특히 당 기반과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은 후원금마저 줄어들고 '발로 뛰는' 선거운동까지 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9일 광주지역 총선 후보들에 따르면 지난 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후보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더 빠듯해졌다.
'공천은 곧 당선'이라며 치열한 경선 경쟁을 펼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와 전화·문자메시지 비용을 대부분 사용해 본선에서는 정작 쓸 돈이 없는 상황이 됐다.
애초에 선거비용으로 정한 선거운동원·유세차·공보물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일 수 없지만, 본선에서는 전화·문자메시지 홍보를 최소화하고 있다.
경선에서 대부분의 돈을 쓴 일부 민주당 후보들은 외부 활동을 줄이고 SNS,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에 주력하며 비용을 줄이는 형편이다.
현역 의원이 대부분인 민생당 후보들도 오랜 기간 지역구를 관리하면서 살림살이가 빠듯해졌다.
선거사무소 임차·운영비가 많이 들어갔고 선거운동원의 인건비나 전화·문자메시지 비용도 부담이 커졌다.
이름을 알리는 게 더욱 절실한 입장인 군소 정당과 신인 후보들은 후원금 모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여론조사나 전화·문자메시지까지 해야 해 '빚을 내서' 선거운동을 하는 형편이다.
유류비, 임대료 등이 그동안 올랐는데도 선거비용 제한액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후보들은 하소연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선거운동이 대세가 되면서 전화나 문자메시지의 이용과 온라인 홍보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기존 대면 방식보다 한계가 있어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며 "비용을 줄이고 홍보 효과를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할 숙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금전, 물품, 채무 등의 재산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선, 선거사무소 운영, 여론조사 등 선거운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만 보전된다.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근거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주는 평균 1억7천만원, 전남은 2억2천700만원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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