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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과태료 상한액 20년 만에 손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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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마련

세계일보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법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이 세분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0년 통합 방송법이 제정된 지 20년 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제17차 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는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원과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으로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방송법은 69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 3000만원이란 똑같은 상한액을 설정하고 시행령에서 300만∼2000만원의 기준 금액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이 기준 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아 법 규정과 실제 부과금 간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입법 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해 방송법과 방통위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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