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모니터링 통해 106건 제재 결정
선심위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제재 조치한 106건의 심의기준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특정 후보자 관련 내용만 반복적으로 부각 보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홍보물 이미지를 그대로 게재해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사례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홍보물 인쇄 시작 |
또 표본오차 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등 '여론조사 보도' 기준을 위반한 사례 10건, 후보자 명의의 저술광고 금지 기간(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내에 광고를 게재한 사례 9건 등이 있었다.
제재는 경고결정문 게재 3건, 주의사실 게재 4건, 경고 45건, 주의 40건, 권고 14건이었다.
매체 유형별로는 지역일간지 67건, 지역주간지 20건, 중앙일간지 7건, 종합주간지 및 월간지 각 5건, 뉴스통신 2건으로 지역 언론사가 비중이 컸다.
선심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용 홍보물을 기사와 함께 게재해 간접적으로 홍보 효과를 유발하거나, 성명서나 기자회견문 등 후보자나 정당의 일방적인 주장 전문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가 제재 결정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가 임박할수록 후보자 간 공방이 치열해지는 만큼 선거 관련 소식을 후보자가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할 경우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위원회 |
선심위는 지난해 12월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8차례 회의를 열어 자체심의 안건 114건, 시정요구심의 9건, 재심청구심의 2건을 처리했다.
총선 선심위는 2020년 재·보궐선거 선심위와 함께 5월15일까지 운영한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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