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전광훈 교회, 집회금지명령에도 2주째 현장예배…서울시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강남구 광림교회·구로구 연세중앙교회도 오프라인 예배

연합뉴스

집회 금지 안내하는 서울시 관계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에도 예배를 강행하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5일 서울시 관계자가 집회금지 안내를 하고 있다. 2020.4.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인 5일에도 서울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열었다.

이 교회는 지난달 22일 예배에서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로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집회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29일 이를 어기고 오프라인 예배를 한 데 이어 이날도 2주째 예배당 예배를 강행했다.

일부 신도들은 "이게 집회냐, 예배지"라고 시청 관계자들에게 소리치거나, 현장 취재진에게 다가가 플래카드로 카메라를 가리는 등 항의했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교회 측은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체온을 재고 교인 여부를 파악한 뒤 예배당 안으로 들여보냈다.

간격 유지로 예배당이 꽉 차 입장하지 못한 신도들은 교회 측이 바깥 골목에 설치한 의자에 앉아 대형 스크린을 보며 예배를 드렸다.

교회 관계자는 "등록된 교인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통제하고, 예배당 안에서도 1m 이상 간격을 두고 앉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교회 밖 골목에서 예배 드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서울=연합뉴스) 채윤환 기자 = 5일 오전 현장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한 신도들이 근처 골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2020.4.5. yunhwanchae@yna.co.kr



서울시는 이날 오전 교회 측과 합의 하에 시청 직원 3명을 들여보내 방역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했다.

교회 밖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 나온 서울시와 구청 직원 100여명이 대기했다. 경찰도 기동대 2개 중대를 파견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응원 협조 요청에 따라 206개 종교시설에 경찰력 517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오전 11시 30분께 점검을 마치고 나온 서울시청 관계자는 "지난주보다 거리를 더 띄우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보였지만, 행정명령에 불복하고 예배를 강행한 만큼 고발할 예정"이라며 "설교 목사도 마스크를 끼지 않았고, 참석자 명단도 제출하지 않아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배 역시 집회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교회 바깥 도로를 점거한 것도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도 이날 오전 온라인 예배와 함께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했다.

방역복을 입은 교회 관계자들은 입구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등록된 교인들만 들여보냈다. 증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문진표도 작성하게 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온 60대 교인 A씨는 "그간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당에 직접 오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했다"며 "다음 주도 직접 교회를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도 예배당 예배를 진행했다.

교회 관계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안내하고는 있지만 직접 찾아오는 성도들을 막을 수는 없다"며 "대신 그만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산한 명동성당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조치로 미사를 중단한 서울 중구 명동성당 대성당 앞이 한산하다. 2020.4.5. boin@yna.co.kr



앞서 정부는 이달 5일까지 시행하기로 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해 19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만약 종교시설과 무도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이 문을 열려면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을 허가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중단 권고를 받은 시설이 영업하는지,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각 부처가 앞서 고지한 업종별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곳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한편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미사를 중단한 서울 중구 명동성당은 지난 주말까지 개인 기도를 하러 찾아오는 신도들을 위해 대성당을 개방했지만, 이날은 가톨릭평화방송 미사 영상 촬영을 위해 관계자 외에는 대성당 출입을 금지했다.

이를 모르고 대성당을 찾은 신도들은 대성당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거나 발걸음을 돌렸다.

같은 시간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도 인적이 드물었다.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방명록을 작성한 뒤 손을 소독하고 들어온 신도 일부만 대웅전에 앉아 예불했다.

juju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