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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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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가구 기준은 3월 29일 주민등록표

<앵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직장가입자로서 4인 가구인 사람이 올해 3월에 낸 건강보험료가 23만 7천 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생활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또 국민 대부분이 가입돼 있어서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화강윤 기자가 자세한 지급 기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는 기준은 가구원이 지난달 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액수입니다.

선정 기준액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그리고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서 마련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만 있다면 23만 7천 원, 지역가입자만 있으면 25만 4천 원, 혼합 가구라면 24만 2천 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것은 비교적 최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전 국민의 97%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별도의 조사 없이도 대상자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전월의 소득을 바로 반영할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분을 건강보험료 체계 내에서 반영할 수 있어….]

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데,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지원사업과도 중복 수급이 가능한데, 구체적인 판단은 지자체 몫입니다.

다만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이 많은 가구에 대해서는 조만간 기준을 정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황지영)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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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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