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급감'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방안도 마련
<앵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액자산가는 제외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주쯤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는 기준은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입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150%를 넘는 가구가 약 29%인 점을 고려해 재난지원금 기준을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선정했습니다.
재난 지원금 지급 가구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가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도 하나의 가구로 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이 많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기준은 다음 주 발표될 전망입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 차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별 중복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액자산가는 제외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주쯤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는 기준은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입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150%를 넘는 가구가 약 29%인 점을 고려해 재난지원금 기준을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선정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라면 23만 7천 원, 지역가입자라면 25만 4천 원, 직장·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가구라면 24만 2천 원이 기준이 됩니다.
재난 지원금 지급 가구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가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도 하나의 가구로 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이 많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기준은 다음 주 발표될 전망입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 차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별 중복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 '선거방송의 명가' SBS 국민의 선택
▶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