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4 (목)

이슈 원내대표 이모저모

여야 원내대표, 제주 4·3 특별법 개정 국회 발목 '네 탓'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4·3 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원내대표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두고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를 보였다.

연합뉴스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한 여야 대표
(제주=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민생당 장정숙 원내대표가 참석해 있다. 2020.4.3 utzza@yna.co.kr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 논의가 꽤 오랜 기간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며 "아쉽게도 미래통합당의 오랜 반대와 비협조로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20대 국회가 완료되기 전 긴급하게 남아있는 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4월 말 또는 5월 초 임시국회가 소집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4·3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 원인을 정부 여당의 탓으로 돌렸다.

심 원내대표는 "4·3 특별법 개정은 정부·여당이 중심이라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덤벼야 하는 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나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서로 다른 상황으로,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것 아니냐. 미래통합당 때문에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과 의지를 묻는 말에 심 원내대표는 "4·15 총선이 한창인 상황에서 (4·3 특별법 개정이) 진행되겠느냐"며 "현재는 총선 이후에 대해 미리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4·3 특별법을 개정해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한 이인영-심재철
(제주=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2020.4.3 utzza@yna.co.kr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 생존 수형인 재심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개인적으로 (1999년) 제주 4·3 수형인 명부를 발굴했을 때가 정치 인생에서 가장 전율을 느꼈을 만큼, 잘 했다는 생각을 한다"며 "특히 명부를 통해 수형인의 재심 청구가 이뤄지고 결국 승소해 공소 기각이라는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하지만 결국 4·3 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이 한 마음으로 진실을 향해 꾸준히 걸어왔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유족과 도민이 직접 증명해 줘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 등 관련 법률 4건을 병합 심사했으나 여야의 논란 끝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주 4·3유족과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안과 역사 왜곡 및 명예훼손 금지 조항 등의 개정안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사가 미뤄졌고 지난해 말 여야가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충돌하면서 결국 해를 넘겼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심사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은 2년 5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자동 폐기된다.

dragon.m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