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스토킹은 사소한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심각한 범죄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벌하기 위한 관련 법안까지 발의돼 있는데, 국회 문턱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박사방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
옛 담임을 스토킹하고 살해 협박까지해 징역 1년 2개월을 받았는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이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지만, 다시 조주빈과 이 선생님의 아이 살해를 모의한 것입니다.
그나마 강 씨는 상습협박으로 처벌받았지만, 문자 폭탄 같은 지속적인 괴롭힘은 처벌도 까다롭고 처벌한다 해도 형량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면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불과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은 적용을 하려면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최선혜 소장/한국여성의전화 :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통계를 봤을 때 사전에 그런 스토킹 현상이 있는 게 한 30퍼센트 정도….]
괴롭힘 사건은 꾸준히 늘어 경범죄로 처벌된 건수만 지난해 모두 583건, 2015년에 비해 1.5배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9년 첫 스토킹 처벌 법안에 이어 관련 법안이 14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 '다시 만나줘' 하루 500통 문자 폭탄, "스토킹 아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 '선거방송의 명가' SBS 국민의 선택
▶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런 스토킹은 사소한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심각한 범죄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벌하기 위한 관련 법안까지 발의돼 있는데, 국회 문턱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박사방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
옛 담임을 스토킹하고 살해 협박까지해 징역 1년 2개월을 받았는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3년에도 같은 선생님을 협박해 소년원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이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지만, 다시 조주빈과 이 선생님의 아이 살해를 모의한 것입니다.
그나마 강 씨는 상습협박으로 처벌받았지만, 문자 폭탄 같은 지속적인 괴롭힘은 처벌도 까다롭고 처벌한다 해도 형량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면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불과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은 적용을 하려면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피해자 : 제발 연락하지 말아달라 했더니. 또 시작인 거예요. '다시 만나보면 안 되겠냐. 기회를 줘라. 정말 잘못했다.' 정말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두려움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최선혜 소장/한국여성의전화 :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통계를 봤을 때 사전에 그런 스토킹 현상이 있는 게 한 30퍼센트 정도….]
괴롭힘 사건은 꾸준히 늘어 경범죄로 처벌된 건수만 지난해 모두 583건, 2015년에 비해 1.5배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9년 첫 스토킹 처벌 법안에 이어 관련 법안이 14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진)
▶ '다시 만나줘' 하루 500통 문자 폭탄, "스토킹 아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 '선거방송의 명가' SBS 국민의 선택
▶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