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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2번 처벌 받고도 또 살해 협박…스토킹 처벌법 '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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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스토킹은 사소한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심각한 범죄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벌하기 위한 관련 법안까지 발의돼 있는데, 국회 문턱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박사방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

옛 담임을 스토킹하고 살해 협박까지해 징역 1년 2개월을 받았는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3년에도 같은 선생님을 협박해 소년원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이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지만, 다시 조주빈과 이 선생님의 아이 살해를 모의한 것입니다.

그나마 강 씨는 상습협박으로 처벌받았지만, 문자 폭탄 같은 지속적인 괴롭힘은 처벌도 까다롭고 처벌한다 해도 형량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면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불과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은 적용을 하려면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피해자 : 제발 연락하지 말아달라 했더니. 또 시작인 거예요. '다시 만나보면 안 되겠냐. 기회를 줘라. 정말 잘못했다.' 정말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두려움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최선혜 소장/한국여성의전화 :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통계를 봤을 때 사전에 그런 스토킹 현상이 있는 게 한 30퍼센트 정도….]

괴롭힘 사건은 꾸준히 늘어 경범죄로 처벌된 건수만 지난해 모두 583건, 2015년에 비해 1.5배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9년 첫 스토킹 처벌 법안에 이어 관련 법안이 14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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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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