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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마스크 800만장 불법 제조한 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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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800만장을 불법으로 제조해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전날 마스크 제조업체 A사 대표 이모(5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사 대표 박모씨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이씨가 마스크를 사재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이씨는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마스크 800만장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불법 마스크를 인터넷을 통해 유통해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이씨가 불법 마스크 거래 과정에서 증빙 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무자료 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씨는 자신의 아들이 이사로 있는 또 다른 마스크 제조업체인 B사 측에 부탁해 무허가 마스크를 만들어달라고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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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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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마스크 판매 사기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대표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신씨는 자신이 마스크 제조 관련 공장을 여러 개 가진 총판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1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관련 부처들과 마스크·원단(필터)의 유통 단계별 합동 점검에 나섰던 검찰은 앞으로 범행의 중대성 등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관련자들을 신병 처리할 방침이다. 필터 업체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번 주에 가려진다.


한편 대검은 1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이 총 382건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중인 사건이 54건, 경찰지휘 중인 사건이 253건, 기소 69건(구속기소 40건), 불기소 6건 등이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 181건(사기) ▲보건용품 등 사재기 54건(물가안정법 위반) ▲ 허위사실 유포 61건(업무방해 등) ▲ 확진환자ㆍ의심자 등 자료유출 29건(공무상비밀누설 등) ▲확진자 접촉 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 조사 시 허위진술ㆍ격리거부 9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미인증 마스크 등 판매 및 마스크 등 밀수출 48건(약사법ㆍ관세법위반)으로 집계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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