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건보료' 기준에 무게··· 고액재산가 배제한다 서울경제 원문 조예리 기자 입력 2020.04.01 10:42 최종수정 2020.04.01 11:3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