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군(16) 사건 담당 재판부를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덧붙였다.
오 부장판사는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 1심 재판을 맡아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오 부장판사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에는 민중당 당원 5명과 유튜버 2명이 법원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며 연좌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희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