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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선거제 개혁

미래통합·미래한국 '한몸 마케팅'…선거법 '지뢰 피하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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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일부터 통합당은 매체 광고 막히고 미래한국은 유세 마이크 못 잡아

'타당 선거운동 가능' 불출마 의원 고리로 회피 전략 구상

연합뉴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바꿔야 산다' 한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마친 뒤 만나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2020.3.30 jeong@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동환 이은정 기자 =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선거법 저촉을 피하면서도 '한 몸처럼' 유세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미래한국당은 통합당에서 떨어져 나온 자매정당이지만 법률상으로는 별개 정당인만큼 상대 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제약이 따른다.

30일 미래한국당에 따르면 양 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내달 1일 정책연대 협약식을 갖고 공동 선거운동의 개시를 알린다.

이미 당 색을 통합당의 '해피 핑크'로 통일한 미래한국당은 두 당의 공통 당명인 '미래'라는 단어와 양당의 투표용지 상 순번인 '두 번째 칸'을 이용한 공동 슬로건으로 형제 정당을 강조할 계획이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4·15 총선에서 모두 '미래'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 "통합과 미래를 위한 야당", "대한민국 미래 열차, 두 번째 칸으로 국민 모두가 탑승해달라"며 예시를 보였다.

통합당 김광림 최고위원 역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판사판"이란 구호를 제시했다. 통합당의 정당 기호 2번과 미래한국당의 4번을 조합한 말이다.

양당은 특히 구체적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법 지뢰를 피해가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4월 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지역구 후보만 내는 통합당은 신문, TV,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미디어 전'에 손을 놓아야 한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등이 금지되는 등 갖가지 제약이 따른다. 통합당 지역구 후보의 현장 유세에 동행해도 입이 묶이면서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연합뉴스

비례정당 난립에 투표용지 길이만 66㎝, 수개표 불가피 (CG) [연합뉴스TV 제공]



양당은 일단 선거법 88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이 다른 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불출마 의원 카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출마 의원이 통합당 후보 유세에 동행할 경우 미래한국당과 통합당 양당에 대한 지지 발언이 가능하다"며 "두 당이 한 몸인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역시 통합당 지역구 후보자의 '연설원'으로 등록할 경우 지역구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본인이나 미래한국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은 금지된다. 현장에서 '선을 넘지 않게' 수위를 조절하는 게 핵심이다.

미래한국당 관계자는 "비례대표를 대상으로 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도 불출마 의원이 나가 통합당까지 대변할 수 있다"고 했다.

미래한국당은 이러한 '1인 2역 선거전'을 위해 통합당 불출마 의원 중 3∼4명의 '실력파'를 추가 영입할 계획이다.

통합당이 막힌 신문, TV, 인터넷 광고도 미래한국당이 사실상 대행하는 식의 방안이 거론된다.

의원 20명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로 발돋움한 미래한국당은 이날 총선 선거보조금으로 61억1천만원을 수령하며 '실탄'을 마련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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