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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 당 1백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간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운영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국민이 함께 나서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결정 배경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감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납부유예·감면 조치는 3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책을 확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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