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中, 비자·거류허가 있는 외국인도 입국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中, 비자·거류허가 있는 외국인도 입국금지

중국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최대한 억제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현지시간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우리나라 교민들과 유학생 등이 현재 중국 바깥에 머무르는 경우 당분간 중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외교와 공무 비자 소지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