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10%만 차단?…중국, 28일부터 외국인 입국금지(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코로나19 환자 90%는 중국국적, 40%는 유학생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28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환자 대부분이 중국인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표된 외국인 입국금지조치다.


중국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은 26일 밤 늦게 통지를 내고 28일 0시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감안해 중국은 28일 0시부터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증을 보유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APEC 회원국가간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비즈니스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도 금지되고, 24·72·144시간의 무비자 경유, 하이난다오 무비자 입국, 상하이 크루즈선 무비자 입국도 모두 중단된다. 단, 외교·공무·예우·승무원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경제무역, 과학기술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사유 등으로 중국 방문이 필요한 이들은 각국의 중국 공관에 별도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공고 후 발급된 비자로는 입국이 가능하다.


외교와 공무 비자 소지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 등 일부 예외조항이 있지만 이미 비자나 거주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입국이 막히는 사실상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다. 시행 하루전 갑자기 발표된 조치로 중국에 거주하다가 코로나19를 피해 잠시 한국에 들어온 우리 교민들도 당분간 중국 재입국이 어려워졌다.


이번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조치라고만 밝혔을뿐 언제 입국금지가 해제될지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별도의 발표를 통해 조치를 조정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중국의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는 항공사들의 중국 노선 취항 제한조치와 맞물려 시행된다. 중국은 모든 외국 항공사가 일주일에 단 한 개 노선만 자국 노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중국 항공사들도 국가마다 한 개 노선만 운항할 수 있으며 운항 횟수도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중국 항공당국은 외부에서 코로나19 유입 위험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해 국무원의 업무지침에 따라 국제노선 운영 횟수를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적용은 오는 29일부터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한 외국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규모를 극도로 줄이기 위해 실행한 조치지만 사실상 해외 유입 코로나19 환자의 90%가 중국인인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전날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90%는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40%는 해외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이라고 밝힌 바 있다. 뤄 부부장은 일부 유학생들이 귀국을 서두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현지에 남아 있으면 귀국하는 과정에서 감염되거나 경유국가의 방역강화 조치로 중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5일 기준 하루동안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67명, 사망자가 6명 추가됐다. 신규확진자 67명은 모두 중국 밖에서 감염돼 들어온 해외 역유입 환자다. 지금까지 누적 해외 역유입 코로나19 환자는 541명이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