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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열린마당] 안전에 안심 더한 영·유아용 식품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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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모든 영·유아용 식품 용기에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비스페놀A는 폴리카보네이트 등 일부 플라스틱(합성수지제)에 사용되고 있으나 영·유아용 젖병이나 빨대컵 등에는 해당 재질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테르설폰 등 비스페놀A가 들어 있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아용 젖병을 포함한 식품용 기구 등에 대하여 비스페놀A 등 비스페놀류의 용출량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계일보

강대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그렇다면 왜 굳이 비스페놀A의 사용을 금지한 걸까? 대답은 바로 소비자의 ‘안심’이다. 식약처에서는 2012년에 이미 젖병에 대해 비스페놀A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부터는 모든 영·유아용 기구 등으로 확대하여 보다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비스페놀A는 1950년대에 플라스틱의 원료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물성이 뛰어나 안경, CD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되었고, 물병 등 식품용 기구 등에도 일부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부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비스페놀A의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특히 젖병의 경우 캐나다는 2008년, 프랑스는 2010년, 유럽연합은 2011년부터 비스페놀A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젖병에 비스페놀A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참고로, 식약처에서는 기구·용기·포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카드뉴스, 동영상 등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식품용 기구를 구입할 때에는 ‘식품용’ 단어나 ‘식품용 기구도안’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된 주의사항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식약처에서는 수입 및 국내 제조 기구 등에 대해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모니터링 검사, 안전성 평가, 제외국 관리동향 등을 바탕으로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영·유아용 식품 용기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식약처의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즐거운 식생활이 되길 바란다.

강대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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