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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n번방 수사]n번방 이용자 신상공개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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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죄·소지죄 실형 받아도 제외…‘성폭력 범죄’에 한정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n번방’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현행법상 쉽지 않다. 청소년성보호법상 단순 배포죄·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형을 받더라도 공개 대상이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음란물 제작·배포)의 제3항(배포죄)과 제5항(소지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아동 성착취물 배포죄·소지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다만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4명 중 1명꼴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이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은 549건 중 벌금형은 132명(24.0%)이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68명(30.6%), 실형은 154명(28.0%)이었다.

배포죄·소지죄로 실형을 받거나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해 처벌받으면 신상정보는 등록되지만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는 공개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규정한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지만 ‘성폭력범죄’는 아니다.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와치맨’ 전모씨(38)도 ‘박사’ 조주빈씨(25)처럼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높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9일 검찰은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가 ‘n번방’의 전 운영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수사 보강을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법원이 받아들여 다음달 9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이 취소되고 6일 재판이 이어진다. 향후 법원이 전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라고 판결해 형이 확정되면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규정한 성범죄들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법의 맹점”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도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협력·논의해 개정할 방법을 찾아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설희·허진무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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