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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서울,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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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처럼 ‘5부제’…온라인·주민센터 방문 접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으로 30만~50만원 지급

서울시는 2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접수된 날로부터 7일(업무일 기준)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은 ‘공적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하면 된다. 주중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토·일요일에 하면 된다.

방식은 온라인, 자택 방문,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온라인으로는 서울시 복지포털(wiss.seoul.go.kr)로 5월15일까지 하면 된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시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도 한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하면 ‘우리동네 주무관’, 통장 등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한다.

현장 접수를 원할 경우 4월16일~5월15일 한 달간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때도 5부제가 적용돼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분증을 갖고 방문해야 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1인 가구는 월소득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 이하다. 지급 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가구 이상 50만원이다. 다만 중위소득 100% 이내에 드는 서울시민이라도 이미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지원을 받거나 서울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시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준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이를 선택하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10%를 추가 지급한다. 선불카드 역시 서울지역 내 식당과 마트, 편의점 등에서 편하게 쓸 수 있으나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선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 재난긴급생활비는 6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제한 기간 안에 쓰지 않은 금액은 모두 소멸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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