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익산시, 공원 화장실 점검...불법촬영 카메라 OUT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뉴스

사진출처=익산시청 제공[사진-익산시청 공무원이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익산=국제뉴스)장운합기자=익산시는 최근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24일부터 26일까지 공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공원 공중화장실 51개소에 대해 렌즈 탐지형 몰래카메라 전용 탐지 장비가 사용됐으며, 점검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배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시 관계자는“매월 상시 점검으로 불법촬영을 근절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