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 착취 영상을 퍼뜨린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오늘(26일)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앞으로 관련 수사 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한편 경찰은 조주빈처럼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또 다른 20대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2018년 12월 이 모 씨는 트위터에서 알게 된 A 씨로부터 10대 여성과의 성관계를 제의받았습니다.
A 씨가 이른바 '노예'라고 지칭하며 여성을 이 씨에게 보냈고, 이 씨는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A 씨와 다른 남성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보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짓밟았지만 고작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미성년자를 '노예'로 만들고, 이들을 조종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A 씨의 범행 방식은 n번방 갓갓이나 박사방 조주빈과 닮았습니다.
경찰이 최근 A 씨 신상을 특정해 추적에 나선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 [단독] '개인정보 유출' 박사방 공익요원, 또 같은 업무
▶ '악마들' 수사받지만…영상 유포될까 "공포 더 커져"
정반석 기자(jbs@sbs.co.kr)
▶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VOTE KOREA 2020 온라인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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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영상을 퍼뜨린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오늘(26일)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앞으로 관련 수사 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한편 경찰은 조주빈처럼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또 다른 20대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2018년 12월 이 모 씨는 트위터에서 알게 된 A 씨로부터 10대 여성과의 성관계를 제의받았습니다.
A 씨가 이른바 '노예'라고 지칭하며 여성을 이 씨에게 보냈고, 이 씨는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A 씨와 다른 남성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보냈습니다.
또 다른 남성 김 모 씨는 트위터로 알게 된 A 씨에게 지난해 3월 10대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했다가 지난달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짓밟았지만 고작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미성년자를 '노예'로 만들고, 이들을 조종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A 씨의 범행 방식은 n번방 갓갓이나 박사방 조주빈과 닮았습니다.
경찰이 최근 A 씨 신상을 특정해 추적에 나선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트위터를 해킹해 10대 여성을 협박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 [단독] '개인정보 유출' 박사방 공익요원, 또 같은 업무
▶ '악마들' 수사받지만…영상 유포될까 "공포 더 커져"
정반석 기자(jbs@sbs.co.kr)
▶ 'n번방 · 박사방' 성착취 사건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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