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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코로나 피해지원 불법대출광고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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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주의보 발령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악화하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린 불법대출 광고가 늘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 24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건수가 2만9227건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한 수치다. 불법대출 광고가 늘자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최근 불법대출업체들은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온라인 등에 광고를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있다.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등 정부기관 명칭을 혼합해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로 가장한 불법대부 광고도 성행 중이다. 근로자통합지원센터는 근로복지기금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명칭을 교묘히 합친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금감원에 신고를 당부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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