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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재명 지사, 채권 5억 재산신고 누락…소명자료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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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5억2천만원 감소 공개된 뒤 "실무진 착오 뒤늦게 발견"

"코로나19 대응때문에 경황이 없어 꼼꼼히 검토 못 해"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서 채권 5억500만원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내용을 보면 이 지사는 23억2천98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년 신고액보다 5억2천17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3월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본인과 배우자 공동소유의 성남시 소재 164.25㎡ 아파트와 이 지사 모친(사망) 소유의 군포시 소재 42.46㎡ 아파트 가액변동(1억3천여만원) 등을 재산 증가 요인으로 신고했고,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예금·보험 지출(9억2천여만원 감소)이 늘어난 것 등은 재산 감소 요인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이번 재산 신고에서 5억500만원의 보유 채권을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면서 "추후 인사처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채권을 제대로 신고했다면 이 지사의 신고 재산은 전년보다 1천50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채권 신고 누락으로 결과적으로 5억2천여만원의 재산이 전년 신고 때보다 감소한 것으로 공개돼 결과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셈이 됐다.

연합뉴스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7일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 재산공개 대상자 1천873명의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ㆍ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ㆍ도 교육감 등이다. 2019.3.27 cityboy@yna.co.kr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 지사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소명의 기회를 주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신고 심사 결과 거짓 또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 등을 심사해 신고서 보완,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 지사 측은 채권 신고 누락에 대해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하면서 경황이 없어 실무자의 보고를 꼼꼼히 검토하지 못하는 바람에 착오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서류는 신고 전산 시스템에서 열람 처리가 가능하고 전산 열람이 불가능한 기타 채무채권 자료는 실무자가 이 지사에게 넘겨받았는데 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로 일부 누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는 온라인으로 하고 지사가 신고접수증에 확인 사인을 했다. 그 접수증이란 것에는 구체적 내용은 없고, 신고했다는 것만 있어 지사가 직접 (전체 신고내용을 살펴)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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