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 위반 벌금형 받고도 SNS서 특정 예비후보 선거운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창원 진해구선관위, 예비후보 지지자 검찰 고발

연합뉴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회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예비후보자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그 후보자의 소속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글과 그림, 영상 등이 포함된 게시물 150여건을 작성해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올려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