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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핫이슈] N번방 회원들이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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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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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만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잘못 보냈는데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거 문제 되나요?" "N번방 실수로 들어갔는데 처벌 되나요?" "눈팅만 했어도 처벌 받나요" "텔레그램을 이미 탈퇴했는데도 경찰조사를 받나요?"

경찰이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영상제작자, 성착취물 영상 소지·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히자 포털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처벌 대상과 수위를 묻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벌벌 떨며 처벌을 피할 조언을 구하고 있는 이들은 해당 채팅방 유료회원들로 추정된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행동이 '실수'인 것 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은 실수로 입장이 불가능한 구조로 알려졌다. 이방에 입장하려면 '초대'를 받거나 '접속 링크'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마저도 운영진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상화폐를 송금하지않으면 가입승인이 나지않는 구조다. 현재 유료계정 사용자가 26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작게는 20만원, 많게는 150만원의 입장료를 내고 입장한 것이다. 2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다는 것은 이방에 들어가기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표시인 것이다.

조주빈은 어린 여성을 협박해 만든 잔혹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들을 노예라고 불렀고 심지어 피해여성을 '오늘의 메뉴'라고 전시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유료회원들은 이런 성착취 영상을 함께 즐긴 것 뿐 아니라 운영자에게 더 극악무도한 성범죄를 저지르도록 요구하는 등 능동적인 역할을 했다. 영상을 관전하고 유통한 것을 넘어 인권유린의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조력자다. 디지털 세상에 지옥을 함께 건설한 공범들인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이전 사건들처럼 흐지부지 끝나서는 안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은 현행법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가 끊이지않는 것은 약한 처벌 때문이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과 관련 판결은 징역형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절반이 집행유예였다.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만 했다면 1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배포까지 했다면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비교적 형량이 가볍다. 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올리고,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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