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광주 남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후보자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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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ㆍ15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26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기탁금과 가족관계증명서, 재산ㆍ병역ㆍ학력ㆍ세금납부ㆍ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가 필요하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돼 있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제출해야 한다.
지역구 출마자는 기탁금 1,500만원, 비례대표 출마자는 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출마자는 기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후보자들은 다음 달 2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후보자 재산ㆍ병역ㆍ전과ㆍ학력ㆍ납세ㆍ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다음달 5일부터는 정책ㆍ공약알리미를 통해 정당ㆍ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재외투표(4월 1∼6일), 사전투표(4월 10∼11일), 총선 당일 투표 등을 통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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