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제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없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형법에 성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공범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받게 된다. 운영자에 대해서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고, 가입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처벌받게 된다.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가 협박 등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촬영케 한 성착취 동영상을 넘겨받아 판매유포할 경우에도 법적 근거를 신설해 처벌키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이 경우에 협박죄만 적용할 수 있을 뿐 판매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한다.
가입자가 협박 등에 의해 촬영된 불법 영상물임을 알고도 시청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회의원은 “피해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엄청난 상처를 준 공범이자 악마”라면서 “제2, 제3의 N번방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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