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이석연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어제(25일) 공관위 회의 이후 민 의원이 최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선관위 결정에 따라 공천 추천 무효를 최고위에 요청하고, 함께 경선을 치른 민현주 후보자를 다시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최고위가 무효 결정을 내린 부산 금정, 경북 경주 지역구에 각각 원경희 전 금정구청장과 김원길 통합당 서민경제분과위원장을 단수 추천하고, 경기 의왕과천과 경기 화성을 지역구 후보자는 최고위에 추천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직무대행은 무효 결정과 관련해 최고위가 당헌에 어긋나는 월권행위를 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선거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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