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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文 재산은 19억···공직자 평균 13억, 1년새 8600만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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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0 공직자 재산공개.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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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공직자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재산은 13억300만원이었다. 전년보다 8600만원 늘었고, 이 중 4600만원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분이다.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1865명의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을 따진 것이다. 1446명(77.5%)의 재산이 증가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26일 관보에 공개했다. 고위 공직자가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2019년 한해 동안 재산 변동이 담겼다.

재산 공개 대상자는 1865명으로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ㆍ도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국회(325명)와 대법원(163명), 헌법재판소(1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21명) 소속 재산공개대상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3,019명)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별도로 공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재산은 19억4927만원이다. 전년 대비 6673만원 줄었다. 문 대통령의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모친 명의의 재산(1억5149만원)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이다. 김정숙 여사 소유의 2013년식 스포티지를 1300만원에 매각한 것도 반영됐다. 반면 경남 양산 자택의 건물과 토지 가액이 5억8227만원으로 전년보다 3257만원 늘어났고, 대통령 부부 명의의 예금은 1년새 6800만원 가량 증가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재산(58억5120만원)이 가장 많았다. 김조원 민정수석(33억4931만원)과 이호승 경제수석(28억3857만원), 노영민 비서실장(24억 1972만원), 김상조 정책실장(21억9207만원)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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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요 공직자 재산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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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중 재산 순위 1위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107억6349만원)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80억6000만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53억1474만원)이 2ㆍ3위를 차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0억5430만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5억64446만원이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오거돈 부산광역시장(64억4775만원)이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준희 세종특별자치시장(40억6952만원)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26억1568만원)이 뒤를 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6억9091만원)은 여전히 재산보다는 빚이 많았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김영종 종로구청장(84억9951만원)이 1위였다.

중앙부처 공무원 중에서는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126억7358만원)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 10위(66억8389만원)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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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총액 상하위 5인.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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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1865명 중 재산 총액 1위는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장(179억3161만원), 2위는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137억2979만원)이다. 상위 10위는 각각 100억원이 넘었다.

반면 재산 총액 하위 1위는 문행주 전라남도 의회 의원(-6억9298만원), 2위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지난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고위공직자는 허정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감사다. 31억7100만원 가량이 늘어 54억200만원이 됐다. 고위 공직자의 절반 정도(55.9%)는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오는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등록 재산을 허위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ㆍ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현옥ㆍ김현예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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