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6일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인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 헌재 소속 재산공개대상자 12명에 대한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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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산 공개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총 재산 49억1307만2000원을 신고한 이미선 재판관으로 나타났다. 급여 저축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1억8951만7000원이 늘어났다.
반면 가장 재산이 적은 공직자는 문형배 재판관으로 지난해에 비해 896만3000원이 줄어든 총 6억6398만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헌재 재산 공개대상자의 총 재산 평균은 23억881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순재산증가액은 평균 1억3794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급여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22일 임명된 김정원 사무차장은 이번 재산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해에 신고할 수 있다.
헌재공직자윤리위는 "공개대상자 전원의 재산에 대해 공개 후 3개월 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며 "심사결과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징계요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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