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과방위원장 주재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이른바 n번방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갖기위해 열렸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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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분을 사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여야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늑장ㆍ부실 대응을 질타했다. 이날 관련 현안 보고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생들이 잠입 르포해 만천하에 알려진 사건이다. 지난해 초부터 공론화된 문제였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손금주 의원도 “텔레그램 박사방 등 n번방 문제는 2017~2018년부터 있었다”며 “그 간의 정부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방지 대책 등에도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텔레그램의 경우 사업자 연락처도 존재하지 않고 단지 나와 있는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고 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이른바 n번방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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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날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회 보고에선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조치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7년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책을 언급하며 “그때의 재탕 수준이다. 지극히 땜질 처방으로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이 “n번방과 관련해 (인터넷 플랫폼 등에) 자동완성과 연관검색어를 삭제했느냐”는 질문에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n번방을 검색하면 피해자로 짐작되는 사람의 이름이 (연관검색어로) 그대로 뜬다”며 “사후조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불법음란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발견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실시해 정부가 (음란물의 존재를) 신속하게 인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이 “관계자 전원 처벌과 26만명 전원 신상공개가 가능하냐”고 묻자 한 위원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가입자 수가 '26만명'이라는 주장에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n번방 가입자 수사 및 신상공개 여부 권한은 경찰청에 있다. 과방위는 이날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하루만에 접수 요건인 10만명을 채워 국회 법제사법위·과방위·여성가족위에 이날 회부됐다. 앞선 1월에도 'n번방 방지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국회 1호 청원으로 등장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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