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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따져보니] n번방 '박사'·이용자, 신상공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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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이 n번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이 회원 확인에 들어갔고,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 신상까지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아직은 '박사라고 불리는 운영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아니지요?

[기자]
내일 공개 여부가 결정난다고 합니다.

[앵커]
공개될 수도 있습니까?

[기자]
범죄의 중대성을 놓고 본다면, 신상공개가 가능해 보입니다. 법에도 규정이 돼있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