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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경매 열기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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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창궐

청주지법 4주 휴정 후 어제 재개 … 인산인해

"외부서 대기" 당부 아랑곳 … 집단 감염 우려

충청일보

23일 낮 12시 20분쯤 청주지법 121호가 경매 참가자들로 가득 차자 일부 시민들은 법정 밖으로 나와 자신이 입찰 신청한 물건의 호명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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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진재석기자]"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개찰진행을 예전과 다르게 아파트 등 (입찰객이) 몰리는 상품 순으로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4주간의 휴정기를 가진 청주지방법원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23일 오전 11시20분 청주지법 121호 법정에는 총 55건의 경매물건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이날 청주지법에서 열린 경매는 약 4주만에 진행된 첫 경매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몰렸다.

제한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입찰 법정 환경에 코로나 감염우려도 나올 법 하지만, 경매에 참석한 시민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입찰 마감 전 집행관들은 경매 참석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사건이 아닌 이상 법정 밖에서 대기해 달라"며 "자리에 계속 앉아 있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그러나 집행관의 안내에도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매물건 리스트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좌석을 빽빽이 채운 것은 물론, 앉을 자리가 없어 뒤편에 서서 경매에 참가하는 입찰자들로 법정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늦게 들어온 시민들은 뒤에 서서 자신이 입찰을 신청한 물건이 언제 호명되나 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경매는 5건 단위의 물건으로 묶어 진행됐다. 특히 농지, 임야와 달리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몰리는 아파트, 상가 등의 물건 순으로 우선 처리됐다.

이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청주지법이 법정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결정한 조치였지만, 그럼에도 인파가 밀집한 경매는 감염확산 우려가 커 보였다. 이같은 우려에 청주지법은 경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집단 감염을 막고자 매각기일 날 오전과 오후 두 번으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또 출입문 수 최소화, 청사 출입자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법원 근무자 외 구내식당 이용 제한, 소송관계인 대면 직원 마스크 착용 필수화, 재판 중 마스크 착용 권고 등의 방역 조치도 유지한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각급 판사들과 직원 등은 회의를 거쳐 법정 내 밀집도를 완화할 방안을 찾고 코로나 19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달 25일부터 동ㆍ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대부분의 재판 기일을 연기ㆍ변경하고, 영장 발부 등 긴급히 다뤄야 하는 사안 위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

이 기간 청주지법에서 진행 예정된 경매의 경우에는 전국 각지 매수신청인이 모이는 매각기일의 특성상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모두 연기ㆍ변경됐다.

진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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