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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조국 “n번방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 가능하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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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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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재직 당시 내려진 포토라인 폐지 결정으로 신상공개가 불가능해졌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라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1·2항을 옮겨 적었다.

이어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경찰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n번방 사건’ 관련 운영자인 조모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 혐의로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경찰은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더라도 규칙에 따라 포토라인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보이게 할 수는 없다. 또 앞서 대검찰청이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검찰에서도 ‘포토라인’에 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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