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6 (목)

선관위, "위성정당, 타 정당 정치자금 차입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모(母)정당으로부터 돈을 빌려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답변이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조훈현 전 사무총장이 정당 운영과 선거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정당으로부터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정치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지를 묻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라 인건비, 소모품비, 사무소 운영비 등 정당의 운영에만 써야 하므로 이 돈은 다른 정당에 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처럼 4·15 총선에서 자체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한 정당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참가할 수 없지만,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연수[ysna@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YTN에서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