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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법무·검찰 개혁위,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 실질 보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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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와 형 확정 등으로 수용된 ‘수형자’는 수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수의 대신 사복을 입을 수 있게 하라고 23일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 절차상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형집행법 제82·88조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주 월요일에 회의를 열었던 개혁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3주 연속 회의를 중단했다가 이번에 열었다.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와 수형자 등은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만 사복을 입을 수 있다. 다만 도주 우려가 크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의를 입는다. 개혁위는 “미결수용자 가운데 정장이나 사복을 입고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등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혁위는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에서 전국에 있는 수용자 중 수사·재판을 위해 출정할 때 사복을 입는 비율은 0.43%(27만7003명 중 119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미결수용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사복 착용 △미결수용자의 사복 착용권은 출정 전 개별 고지 △사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사복에 준하는 의류 비치 △미결수용자가 받는 수사·재판에 민사사건 등 일반재판 포함 등을 포함해 형집행법 제82조를 개정하라는 의견을 냈다. 또 수사나 재판을 받는 수형자의 사복 착용권도 미결수용자의 수사·재판 시 사복 착용권과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형집행법 제88조 준용 규정도 함께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권고안을 존중해 미결수용자 등의 형사 절차상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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